정경심, 조국 5촌 조카 공판 증인 불출석

주영민 / 2020-04-20 15:29:54
법원, 과태료 부과…구인영장 집행 관측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조국(55) 전 장관의 5촌 조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 11개의 혐의를 받고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7) 씨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정 교수가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정 교수 측은 지난 13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해당 사유서에는 증인 신문에서 언급한 내용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신의 자녀입시 및 사모펀드 의혹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검찰 측은 정 교수의 불출석에 강하게 반발하며 재판부에 강제조치를 요청했다. 재판부도 정 교수의 불출석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 등을 집행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재판부는 "과태료를 부과해도 나오지 않으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입장을 들어본 뒤 여전히 증인 신문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구인결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27일 다시 진행키로 했다.

한편, 조 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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