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 측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95조는 도주 우려 등 보석을 허가하지 않아야 할 6개 조건을 열거하고 있다.
전 목사는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지 56일 만에 석방이다.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몇 가지 조건을 달았다. 우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며 주거지를 벗어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함께 보증금 5000만 원도 내야 한다. 변호인을 제외한 사건 관계자와 연락이나 접촉을 해서도 안 된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 9일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해 12월 28일 집회에서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월 3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제출받은 뒤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려 수사에 착수했다. 전 목사는 2월 24일 경찰에서 구속됐고 지난달 4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 목사는 구속 수감된 이후 6차례에 걸쳐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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