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의혹 추미애 정책보좌관 "사실 아냐"

주영민 / 2020-04-20 11:27:48
권익위, 해당 검사 청탁 의혹 대검찰청 보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근무 중인 현직 검사가 과거 사건 관계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당사자가 "사실이 아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근무 중인 현직 검사가 과거 사건 관계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당사자가 "사실이 아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사진은 추미애 장관. [문재원 기자]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A 검사가 사건 관계자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비위 의혹 제보를 받아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보냈다.

해당 의혹은 A 검사가 전주지검에서 근무했을 당시 장애인협회 회장 횡령 사건을 수사하면서 경쟁 관계에 있던 또 다른 인물에게 사건 청탁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전해진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해 장애인협회 공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회장 B(64) 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은 뒤 진위 확인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건을 대검찰청에 보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권익위는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소속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사건을 송부할 수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검은 관할 부서에서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 착수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8월부터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A 검사는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A 검사는 "전주지검 근무 당시 보도내용은 사실무근이고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임을 알려드린다"며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해 전혀 모르고 어떤 경위로 내 이름이 언급되었는지도 알지 못하며 따라서 사건 관련 청탁 등이 거론될 여지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사건은 지방경찰청이 모 장애인협회 회장 횡령 사건을 수사해 구속송치한 것으로 원칙과 절차대로 처리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하고 보완수사를 거쳐 청구해 발부되도록 하는 등 신중을 기해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애인협회 내부 알력과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누구도 어떤 이권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사건 처리 검사를 음해하고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 검사는 "관련 절차와 상관없이 일방적인 의혹제기 내용이 여과없이 보도돼 내 명예가 심각히 훼손됐다"며 "거론된 이해관계인만 확인해도 사실은 명백히 밝혀질 것이다. 추측이나 일방적 주장으로 더 이상 내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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