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현장예배 강행에 서울시 세번째 고발

김형환 / 2020-04-20 09:40:51
서울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예배 참석자 고발
사랑제일교회 "매일 진행되는 기도회 강행할 것"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 행정명령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장예배를 강행해 서울시는 또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지난 19일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장예배를 강행했다. [뉴시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9일 오전 11시께 서울 성북구의 예배당과 교회 밖 도로에서 현장예배를 진행했다. 서울시와 성북구청 직원 등 70여 명이 현장에 나와 집회금지 사실을 통보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예배를 강행했다.

서울시는 이날 현장예배에 약 900명(교회 안 600명, 밖 3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예배를 강행하면서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았고 공무원 현장점검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4주째 일요 예배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29일과 지난 5일 예배 참석자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서울 종암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시는 지난 19일에 진행된 예배 참석자들의 신원을 파악하여 지난 12일 예배 참석자와 함께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는 이날 예배에서 "매일 저녁 8시 진행되는 기도회에 항상 함께 참여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예배를 강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K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hwan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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