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했지만 법원서 기각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지목된 '부따' 강훈(18)이 17일 얼굴을 드러냈다.
이로써 조주빈에 이어 두 번째로 얼굴 등이 대중에 알려지는 성범죄 피의자가 됐다. 10대 성폭력 피의자로는 첫 번째에 해당한다.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낸 강훈은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죄 드립니다"라고 말하고 호송차량에 올랐다.
강훈은 '혐의 인정하나', '미성년자로서 첫 신상공개 대상인데 부당하다 생각하느냐' 등 다른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강훈은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면서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참여자를 모집 및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16일) 오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강훈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강훈은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범죄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며 신상공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신상공개 여부 결정에서 가장 큰 변수는 '나이'다. 강훈은 만 18세로 아직 10대다.
하지만 경찰은 신상공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강훈은 2001년 5월생으로 올해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되는 만큼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성착취물 유통 관련 신상공개 기준이 되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 1항은 공익을 위해 피의자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특례법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이 지난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한다.
2001년생으로 올해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되는 강훈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신상공개가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인 것이다.
강훈은 신상공개가 결정된 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신상공개의 원인이 된 신청인(강훈)의 행위,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긴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