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강 군을 대리하는 강철구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강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는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피의자 단계로 수사 중일 때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주빈 검거로 이 사건 전말이 드러나 국민의 알권리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고 본다"며 "조씨 측이 언론에서 (부따 등 3명과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주장한 내용과 다른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성인인 다른 공범들에 대한 신상공개는 이뤄지지 않았는데 미성년자인 강훈에 대해서만 신상공개가 이뤄졌다"며 "미성년자인 강훈이 평생 가져가야 할 멍에를 생각하면 공익보다는 인권보호에 더 손을 들어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강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강군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난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한다. 강 군은 2001년생으로 올해 5월 만 19세가 되고 현재 1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성인으로 간주됐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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