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가 인터넷 망 운영과 증설, 이용에 대한 대가를 SK브로드밴드에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법원이 확인해달라는 것이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 협상에 나서라고 9차례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결국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재해달라며 재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다음 달 방통위의 중재 결과가 나오기 전 소송을 낸 것이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사용자가 늘어나 인터넷 망을 늘렸으니 그 비용을 넷플릭스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3년간 매년 8000억~9000억 원 규모의 설비 투자를 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넷플릭스와 구글 등 해외 기업의 서비스를 원활하기 위해서였다.
반면 넷플릭스는 인터넷 망 운영과 증설에 대한 책임은 통신사가 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원 판단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지난해 페이스북과 방통위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인터넷 서비스 품질관리의 책임은 통신사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넷플릭스 측은 이 같은 판단이 이번 판결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달리 sk브로드벤드 측은 인터넷 서비스 품질관리의 책임과 망 사용료는 별개의 사안으로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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