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최고위 직권 결정 발목 잡아…총선 완주 가능 '세월호 막말' 논란으로 미래통합당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된 차명진 후보가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으로 4·15 총선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4일 통합당의 제명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후보 측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통합당은) 중앙윤리위를 열고 의결한 사실이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차 후보가) 제명으로 인해 피선거권, 공무담임권을 박탈당하는 등 불이익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소명기회 박탈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차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나의 하나님 제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답니다. 저는 정식으로 미래통합당 후보입니다. 빨리 주변에 알려 주세요"라고 게시했다.
앞서 차 후보는 통합당 최고위원회의 제명 결정에 반발해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차 후보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통합당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10∼11일 사전투표 때 차 후보가 얻은 표도 효력이 인정된다.
문제는 법원의 무효 결정은 최고위의 제명 결정에 대한 것일 뿐, 당 윤리위의 탈당 권유 조치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차 후보의 당적은 총선 후 자동으로 무소속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차 후보는 지난 8일 녹화방송된 토론회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광화문 세월호 텐트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발언해 당 윤리위로부터 '탈당 권유' 조치를 받았다.
그는 징계 이후에도 유세에서 "당장 세월호 텐트의 진실, 검은 진실, OOO여부를 밝혀라"라고 말하는 등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특히 지난 11일에는 페이스북에 자신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의 현수막 배치를 두고 '현수막 OOO' 이라고 적어 재차 논란을 일으켰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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