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스크 불법·유통 관련 사범 무더기 기소

주영민 / 2020-04-14 16:47:18
2명 구속기소·27명 불구속 기소·9명 약식기소 검찰이 최근 한달 동안 마스크 불법 제조 및 유통 등 마스크 관련 사범을 입건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 코로나19의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를 찾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한 고강도 물리적 거리 두기'를 2주 연장했다.[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전담수사팀은 지난달 2일부터 수사를 진행해 마스크 관련 사범 2명을 구속기소하고 2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9명을 약식기소하고 2명은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제조업 신고 및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마스크 842만장을 제조·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제조업체 실제 경영자 A(57) 씨를 구속기소하고, 업체 대표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 씨 등 2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수입한 MB필터의 적합 시험검사를 하지 않은 채 필터 약 52톤을 이용해 마스크 2614만 장을 제조·유통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1~2월 제품명과 제조원 등의 표시가 없는 미포장 상태의 이른바 '벌크 마스크' 60만장을 3억6000만 원에 유통한 유통업체 대표 B(58) 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유통업체 대표 C(44) 씨 등 2명은 마스크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가짜 공장을 보여주며 마스크 독점 공급 명목으로 약 1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필터 제조업체 대표 D(29) 씨는 지난 2~3월 16차례 걸쳐 MB필터 2721kg의 생산 및 출고량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다.

마스크 총 7만2000개의 판매 현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필터 유통업체 대표도 적발됐다.

검찰은 필터의 수입에서 판매까지 보건용품의 생산 단계별 문제점 등을 파악해 지난달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유통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유통구조 복잡화가 마스크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한 검찰은 마스크에 대해 한시적으로 신고제 등 '의약품'에 준하는 유통규제를 도입할 것을 검토해달라고도 요청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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