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조주빈에 이어 두 번째로 얼굴 등이 대중에 알려지는 성범죄 피의자가 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대화명 '부따' 강모(19) 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강 씨는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자금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주빈은 강 씨를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지목하기도 했다.
강 씨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신상공개 대상자인지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성착취물 유통 관련 신상공개 기준이 되고 있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 1항은 공익을 위해 피의자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특례법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난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한다.
2001년생으로 올해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되는 강 씨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신상공개 논의가 가능하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4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근거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경찰은 조주빈에 대해 성폭력범으로는 최초로 신상공개를 결정한 후 조주빈의 이름과 나이, 증명사진 등을 언론에 공개했다.
또 지난 25일 조주빈은 검찰에 송치될 때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마스크 없이 얼굴이 취재진이 몰려있는 포토라인 앞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강 씨 신상이 공개로 결정될 경우 송치 기한이 17일까지이기 때문에 16일 혹은 17일에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조주빈과 유사한 방식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강 씨의 이름과 나이, 증명사진 등 신상은 결정 당일 바로 언론을 통해 공개될 수도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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