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A(15) 군 등 중학생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 군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 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은 A 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됐다.
경찰은 A 군 등 2명의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B 양 몸에서 피의자 중 한 명의 DNA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 군은 DNA가 검출되지 않아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일부 부인했고,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지난달 29일 B 양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은 현재까지 35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은 상태다.
글에서 B 양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였다"며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해자의 오빠가 동생과 가해자들이 다닌 학교 측에서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하는 진정서를 인천시교육청에 제출했지만, 학교 측은 피해 사실을 알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가 이뤄졌다며 진정서 내용을 반박한 바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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