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재판에…범죄단체조직 혐의는 보강 수사

주영민 / 2020-04-13 15:12:49
검찰, 사회복무요원·태평양 추가 기소
범죄수익 관련 경찰과 공조해 수사 중
검찰이 성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25)을 1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상 음란물 제작 혐의 등으로 조주빈을 기소하고,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해 나중에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 팀장(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 구속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조주빈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당초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강모(24) 씨와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평양 이모(16) 군도 추가 기소했다.

조주빈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청법 위반(강간미수·유사성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강제추행·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강요 및 강요미수·협박·사기·무고 등이다.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피해자 17명에게 협박 등의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피해자 A(15) 양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다른 이를 통해 강간미수 등을 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강 씨는 조주빈에게 살인 청부와 함께 400만 원을 건넨 혐의(살인예비)와, 조주빈 지시를 받아 작년 11~12월 성착취물 피해자를 유인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가 추가됐다.

이 군에게는 조주빈 지시로 작년 5월부터 올해 초까지 '박사방'에 피해자 17명의 성착취물을 게시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이 추가로 적용됐다.

앞서 조주빈은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된 후 총 13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아청법 위반 등 혐의를 포함해 모두 12개 죄명으로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그동안 조주빈과 공범들을 상대로 '박사방' 등 텔레그램방 운영 방식과 경위, 공모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히 이들이 지휘 체계와 역할 분담 등 조직적인 범행을 했는지 살펴봤지만, 범죄단체 조직죄는 이번에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점에서 추가 증거 확보 등을 통해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를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조주빈이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 증권예탁금 및 주식, 현금 등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추가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업해 추적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주빈이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 증권예탁금 및 주식과 현금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했다"며 "추가 범죄 수익에 대해 경찰과 협업해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촬영물 감시 시스템을 통해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개명·주민번호 변경을 대리하겠다"며 "성범죄자 신상 공개 대상 확대, 아동 성착취물 긴급 삭제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지목된 부따·이기야·사마귀 등 3명 중 2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회원들을 관리하고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모(19) 군을, 군검찰은 성 착취 영상을 유포·홍보한 혐의를 받는 이기야 이모(20) 일병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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