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13일 조주빈을 구속기소한다. 한 차례 연장한 조주빈의 구속기간은 이날이 마지막이다.
검찰은 이날 이미 입증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조주빈과 일부 공범들을 우선 기소하고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주말 조주빈과 공범들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그간의 조사 기록을 바탕으로 한 법리검토와 공소장 작성에 주력했다.
검찰은 조주빈의 12개 혐의와 별개로 그와 그의 공범들에게 형량이 높은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 위해선 박사방 내부에 체계적인 통솔 시스템이 존재했다는 점을 밝혀내야 한다.
'직원'으로 불린 박사방의 스탭이 범죄임을 인식하면서도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일정 기간 반복해 같은 행위를 실행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검찰 조사에서 조주빈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조직적 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들과 실제 대면한 적이 없고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역할을 나누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찰은 이번 공소장에는 조주빈의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포함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에 조주빈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공범들에 대한 충분한 보강조사를 거쳐 추가기소를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은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 운영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된 3명 중 '부따', '이기야'를 검거해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마귀'는 현재 추적 중이다.
한편 조주빈은 경찰 수사 결과 총 12개 혐의를 받으며 송치됐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및 배포·유사성행위·강간)·강제추행·강요·협박·살인음모·사기 등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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