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수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서울고등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지난 7일부터 대통령 기록관의 협조를 얻어 관련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관할 고등법원장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압수수색 영장 집행 형식으로 열람할 수 있다.
특수단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방해사건, 기무사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를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직후 정부가 특조위의 진상 조사 활동을 방해하고 기무사를 동원해 유가족을 사찰했다며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해 11월 발족한 후 해경의 구조 실패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먼저 마무리짓고 해경 지휘부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특수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환을 멈추고 확보된 자료를 분석하는 데 집중해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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