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자가격리자 손목밴드 착용, 신중히 고려해야"

김형환 / 2020-04-09 15:05:19
"인권적 가치가 허물어지면 다시 쌓아 올리기 어려워"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한 전자 손목밴드 도입을 논의하겠다고 발표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려를 표했다.

▲ 지난 2월20일 오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서울 구로구 구로동을 찾아 코로나19 관련 혐오 및 차별에 대한 대응 간담회를 열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9일 성명을 통해 "손목밴드와 같이 개인의 신체에 직접 부착해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수단은 개인의 기본권 제한과 공익과의 균형성, 피해의 최소성 등에 대한 엄격한 검토와 법률적 근거하에 최소 범위에서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자신의 위치가 실시간 모니터링된다는 생각에 오히려 검사를 회피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앙방역 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의 동의를 얻어 손목밴드를 착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의사 표현은 정보 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야 하며 사실상 강제적인 성격이 되거나 형식적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긴급조치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비차별적 방법과 최소한의 인권 침해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오랜 고민과 시행착오를 거쳐 이룩한 인권적 가치를 위기 상황을 이유로 한번 허물어버리면 이를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은 극히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유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hwan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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