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소년법 개정과 더불어 사회의 복합적 대책 필요"
성착취물 범죄에 다수의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록 미성년자지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7일 인터넷 채팅 메신저 '디스코드'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남성 10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이 남성들 중 8명이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 중 1명은 만 12살의 촉법소년(만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되는 연령)이라고 밝혔다.
최근 '박사방' 조주빈의 후계자로 알려진 '태평양' 이모(16) 군 역시 미성년자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의 성범죄는 꾸준히 있었다.
지난 2018년 8월 경기도에 거주 중이던 A(16) 양은 불법 촬영물로 인한 미성년자 남학생 B 군의 협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 군은 지워달라는 A 양의 애원에도 집요하게 협박을 했다. 협박을 이기지 못한 A 양은 옥상에서 생을 마감했다.
지난해 8월 고등학교 2학생이었던 C 군은 초등학교 6학년이던 D 양을 성폭행하고 불법영상물을 촬영했다. 심지어 돈을 상납받기도 했다. D 양은 정신적 충격이 커 일상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는 '소년법'에 의해 모두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법원은 가해자가 '아직 어리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며 이들을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B 군과 C 군은 2년 간의 소년원 보호처분을 받았다. 심지어 보호처분은 전과에도 남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에 많은 시민은 분노를 표하며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소년법 폐지를 촉구하는 수많은 청원이 올라왔다.
'제발 소년법을 개정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올린 작성자는 "화순 모녀 살인사건 등 소년법이 적용되어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된 청소년 강력사건이 넘쳐난다"며 청원을 올린 이유를 밝혔다.
이어 "도대체 국가는 언제까지 소년범의 강력범죄를 두고만 볼 것인가? 소년법이 보호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냐"며 소년법 개정을 촉구했다.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수는 "이미 미성년자들은 '자신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범죄를 행한다"며 "과거처럼 자기결정권, 이성적 판단이 부족해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고 밝혔다.
이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형량에 있어서 성인들의 수준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밝혔다.
다만 박남기 교수는 소년법 개정만으로는 미성년자들의 범죄를 줄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부모와 사회의 역할과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017년 9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발생하며 소년법 개정 및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엄벌하라는 국민의 요청은 정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 아주 단순하게 (소년법 폐지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오"라며 "보다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hwan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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