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안전하게'…교육부, 10가지 온라인 개학 실천수칙 발표

김지원 / 2020-04-08 14:30:15
교육부 "예상 문제점 방지 위한 선제적 대응" 중·고교 온라인 개학을 하루 앞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원격 수업 기본수칙' 10가지를 8일 발표했다. '원활한 사용'을 위한 원칙 5개, '안전한 사용'에 필요한 조치 5개다.

▲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을 앞둔 4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농학교에서 한 교사가 농학생을 대상으로 한 쌍방향 원격수업을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인터넷 강의 접속 5가지 수칙

원활한 사용을 위한 기본수칙 첫 번째는 가급적 휴대전화가 아닌 유선 인터넷 또는 와이파이로 접속하라는 것이다. 많은 학생이 쌍방향 화상수업과 온라인 교육 콘텐츠 사용을 위해 동시에 몰릴 경우를 대비한 수칙이다.

이밖에도 △ e학습터, EBS온라인클래스 등 학습 사이트에는 미리 로그인할 것 △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 시작 시간을 다양하게 나눠 접속자가 동시에 몰리지 않도록 방지할 것 △ 교육자료의 화질을 SD급(약 40만 화소·해상도 720×480) 이하로 제작할 것 △ 교육자료는 수업 전날 업로드·다운로드를 마칠 것 등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 5가지 수칙

안전한 사용을 위한 수칙은 △ 영상회의 방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링크를 공개하지 말 것 △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이 취약한 영상회의 앱 또는 웹은 사용하지 않거나 보안 패치 후 사용할 것 △ 컴퓨터·스마트기기·앱 등에 백신 프로그램 설치할 것 △ 모르는 사람이 보낸 e메일이나 문자는 열어보지 말 것 △ 수업 중 교사나 친구들을 촬영하지 말고 배포하지도 말 것 등 5가지다. 원격 수업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을 예방할 수칙이다.

정부는 또 원격수업은 인터넷뿐 아니라 IPTV· 케이블TV·위성방송 등 TV로도 시청하도록 하고, 출석 확인은 카카오톡이나 밴드 등 SNS를 활용하는 방법을 권장했다.

교육부는 "이번 수칙은 많은 학생이 동시에 (인터넷 사이트에) 몰릴 경우, 통신망 과부하로 인터넷이 연쇄적으로 끊길 수 있는 원인을 차단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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