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국민의견 분석보고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한다.
국민의견 분석보고서에는 지난 1월 30일부터 3월 31일까지 총 2만182명이 참여했다. 이 중 디지털 성범죄 피해경험자도 242명에 달했다.
의견에 참여한 국민 중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감경 사유가 '없다' 또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7902건으로 집계됐다.
가중사유에 있어서는 n번방, 협박, 강요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행위의 죄질이 나쁨'에 3839건의 의견이 나왔다.
아동 등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대상(2095건), 유포 규모(1364건), 피해자 특정 가능(1361건), 피해자 규모·범행 횟수(1262건), 영상 유포 협박(116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양형위원회는 오는 20일 회의를 열고 군형법상 성범죄 등 양형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법률에 정해진 형에 따라 선고형을 정하고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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