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만희 등 6명 고발…'폐쇄' 신천지 시설 출입

주영민 / 2020-04-08 11:25:49
코로나로 폐쇄된 평화박물관 부지 허가 없이 들어가 경기도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등 6명이 폐쇄 조치가 내려진 신천지 시설에 허가 없이 출입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에 고발한다.

▲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가 지난달 2일 오후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은 식목일인 지난 5일 경기 가평군 청평면의 한 신천지 시설에 허가 없이 들어가 시행 중인 조경공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설은 신천지가 추진하는 평화박물관 부지다.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 2월 24일 긴급행정명령을 내려 강제폐쇄한 전국 354개 신천지 시설 가운데 하나다.

관련법에 따라 폐쇄된 시설은 지정된 관리인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기도는 이들이 행정명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날 오후 2시 가평경찰서에 고발장과 함께 현장 사진, 동영상을 제출할 방침이다.

고발 대상은 당일 폐쇄된 시설을 드나든 이만희 총회장 등 6명이다. 주민들은 이 총회장이 부지 곳곳을 돌며 조경 등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427개 폐쇄시설에 대한 관리 목적의 출입도 불허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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