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출마 불가능…투표용지에는 '김대호' 이름 남아 있어
김대호 찍은 표는 '무효처리'…'사표' 공지하나 혼선 불가피
선관위가 후보 무효 결정 내리면 현수막 철거 등 정리 착수해야 '세대 비하' 발언 등 연이은 막말로 논란이 된 4·15 총선 서울 관악갑 김대호 후보가 8일 미래통합당 윤리위원회를 통해 제명이 결정됐다. 정당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부적절한 발언을 이유로 공천을 준 후보자를 제명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후보등록이 끝나 무소속 출마도 불가능해 진 김 후보는 당적도 잃고, 총선에서도 완전히 제외될 전망이다.
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최고위원회의가 의결을 거쳐 김 후보에 대한 제명을 확정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적 이탈'을 이유로 후보 등록 무효 결정을 내리게 된다.
후보자 신분이 박탈된 김 후보는 모든 선거운동을 중지하고 성명·사진이 게재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철거해야 하는 등의 정리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제명은 통합당에서 당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이다. 윤리위는 '선거 기간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음'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김 후보는 6일 서울 선대위 회의에서 "60∼70대에 끼어있는 50대들의 문제의식에는 논리가 있다. 그런데 30 중반, 40대는 논리가 아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라고 말해 30·40 세대 폄하 논란에 휩싸였다.
다음날인 7일에는 관악갑 총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장애인들은 다양하다. 1급, 2급, 3급…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며 통합당 지지기반인 노인층 비하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을 내놓았다.
김 후보가 이틀 연속 발언 논란에 휩싸이자 당 지도부가 '제명'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총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김 후보의 발언이 전체 판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 징계와 관련,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말이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며 "첫날 말실수를 해서 그걸 한번 참고 보자 생각했는데 다음 날 거의 똑같은 말실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이 다른 후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본인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불가피하게 단호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당 윤리위의 제명 결정에 반발했다.
김 후보는 서울 영등포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는 가지만 심히 부당한 조치"라며 "절차에 따라 재심 청구를 하고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총선을) 완주하겠다"고 밝혔다.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된 만큼 김 후보의 이름은 투표용지에 남는다. 하지만 김 후보가 자격을 상실한 만큼 김 후보를 찍은 표는 무효 처리된다. 선관위는 투표 당일 투표소에서 '김 후보에게 투표할 경우 사표가 된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지만, 유권자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이 제명을 확정할 경우 이미 후보자 등록 기간이 지나 다른 후보를 공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구에 무소속 출마한 김성식 후보가 유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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