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7일 조주빈을 도와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범 A(18) 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참여자들을 모집 및 관리하고, 이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을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수빈의 변호를 맡은 김호제 변호사는 "조 씨 외에 '부따', '사마귀', '이기야'라는 닉네임을 가진 3명의 박사방 관리자가 더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역 육군 일병인 '이기야'는 전날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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