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김 씨의 증거은닉 혐의 등 첫 공판기일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혐의 전반에 대해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정경심의 관계가 프라이빗뱅커와 VIP 고객이라는 지위를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피고인이 협조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추후 구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1대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4년부터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를 맡아온 김 씨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8월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에서 하드디스크와 컴퓨터를 빼내 자동차와 헬스장 등에 숨겨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한 김 씨의 심문조서에는 그가 정 교수로부터 "압수수색에 대비해야한다. 검찰에게 배신당했다"며 증거은닉을 지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이 담겼다.
김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5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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