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75%,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
4인가구 최대 6개월간 월 123만원…의료지원은 1회당 300만원까지
'코로나19' 여파로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사업장이 많아지자 정부가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특고노동자) 등도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코로나19에 따라 특고노동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해 긴급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안을 일부 개정해 발령한 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고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무급휴직 등을 받거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함으로써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가 사망·가출하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지는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유지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 346만 원)이며,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일반재산 기준(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은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이다.
긴급생계·주거지원비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은 최대 6개월간 월 123만 원, 의료지원은 1회당 최대 300만 원(최대 2회 지원)이다. 해산비 지원금액은 70만 원, 장제비 지원금액은 80만 원이다.
이밖에 교육 지원비, 동절기 연료비 등도 위기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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