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조주빈 공범 대상 수사 확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지목된 육군 일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모 일병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군사경찰(구 헌병)은 지난 3일 경기도 한 육군부대에서 근무하는 이 일병을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 일병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일병은 조주빈의 변호인이 밝힌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인 '이기야'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도 최근 조주빈 공범들의 구치소 수용거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검찰은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기 위해 조주빈 주변 인물들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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