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이후 입국 뒤 격리 과정에서 추방한 외국인은 처음이다. 지난 1일 이후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의무격리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해당 대만 국적인은 지난 2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대만 국적인 A 씨는 입국 당시에는 시설격리와 비용 납부에 대해 동의해 입국했다.
그는 배정된 격리시설에 3일 도착했지만, 입소과정에서 돌연 격리시설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보통 1인당 1일 10만 원씩, 2주간 140만 원 정도의 자가격리비용을 내야 한다.
결국, 법무부는 A 씨를 격리시설에서 퇴소 조치한 뒤 5일 0시 30분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
이후 법무부는 A씨에 대한 추방 결정을 내렸고 5일 오후 7시 45분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시켰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4일 전북 군산의 자가격리장소에서 이탈했다고 알려진 베트남 유학생 3명을 최근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로 소환해 위반 경위를 조사했다.
또 베트남 유학생 3명 외에 자가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진 영국인 1명(수원시)과 폴란드인 2명(서울시 용산구), 프랑스인 1명(서울시 마포구)과 독일인 1명(부산시 금정구)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