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가상화폐 거래소와 구매대행업체 등을 한 차례 압수수색한 데 이은 추가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6일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조주빈(25·구속)의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이날 가상화폐 거래소 및 구매대행업체 20곳에 대해 순차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조주빈이 범행에 사용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와 유료회원 등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주빈은 텔레그램 내 유료 대화방 입장을 위한 소위 '후원금'을 가상화폐로 받았다.
주로 받은 가상화폐는 이더리움, 비트코인, 모네로 등으로 조주빈은 회원들에게 모네로 이용을 권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네로는 거래 기록이 남지 않아 추적이 어려워 범죄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조주빈이 범행에 사용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와 유료회원 등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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