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이탈한 확진자 A(64·여) 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1일부터 자가격리 중에 있었다. 하지만 지난 2일 자가격리 공간에서 무단이탈해 임의로 회사에 출근했으며 강남구보건소를 방문해 검체검사를 받고 인근 음식점에서 식사 후 귀가했다.
강남구는 역학조사를 통해 A 씨의 동선을 추적, 방역 작업을 실시했으며 접촉자를 파악해 자가격리 조치했다. 또한 A 씨를 자가격리조치 위반으로 지난 5일 고발조치 했다.
앞서 강남구는 지난달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이탈한 2명을 강남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5일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hwan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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