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주말 연일 소환…기소 데드라인까지 1주일

주영민 / 2020-04-06 09:10:09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성 이목 집중
검찰, 공범 대질 조사…혐의 입증 관건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주말 연일 소환 조사한 가운데 구속수사 만료 기한 일주일을 앞두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가능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정병혁 기자]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지난 4일과 5일 연이어 조주빈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검찰은 전날(5일)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 천모(29) 씨를 불러 조주빈과 대질조사를 했다. 앞서 천 씨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방사방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검찰은 조주빈과의 연관성을 토대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지난주 조주빈에게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24) 씨와 조주빈과 공모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의혹을 받는 한모(26) 씨 등을 불러 조사한 것도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를 포함, 모두 12개 죄명을 적용해 조주빈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할 경우 조주빈의 혐의는 13개로 늘어나는 것은 물론,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분에 부합해 형량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범죄단체조직죄는 공동의 범죄 목적으로 지휘·통솔 등 체계를 갖추고 역할 분담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하는 단체·집단을 조직했거나 가입·활동을 했을 경우 성립한다.

다만 검찰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입증하는 과정이 순탄지 않을 것이란 전망된다.

조주빈이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 사이에 지휘·통솔 체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조주빈이 범죄단체조직죄를 부인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편, 이번주도 조주빈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주빈에 대한 구속기간이 오는 13일이면 만료되서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를 할 수 있고 이 기간 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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