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해열제 먹고 검역통과, 일벌백계할 것"

김광호 / 2020-04-05 15:36:16
"국민 건강에 피해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잘못된 행동"
"검역서 거짓서류 제출시,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방역당국은 해열제를 먹고 공항 검역을 통과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에 대해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13일 오전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한 출국 승객이 발열검사를 받고 있다. [뉴시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5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해열제 복용 사례는 국민의) 건강상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10대 미국 유학생이 입국 전 해열제를 다량 복용하고 미국 출국과 국내 입국 시 검역대를 무사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부본부장은 "탑승 전후 기내는 물론 도착 후, 이동 중, 이동 후 자가격리 중 접촉했던 사람들에게 큰 위험이 된다"면서 "전파 연결고리를 잘 모르는 발생의 빌미가 된다면 결국 의료기관이라든지 사회복지 시설에 있는 치명률이 높은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최근 검역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하거나 또는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검역 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할 경우,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면서 "자발적인 사실 신고, 조기에 검사를 받는 게 무엇보다도 본인과 가족, 동거인, 지역공동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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