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 당 15만 원'…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겨

임혜련 / 2020-04-03 20:50:17
최씨 구속영장심사…이르면 오후에 구속 여부 결정
200여 명 개인 정보 불법 조회 및 17명 정보 넘긴 혐의
경찰은 성착취 동영상 등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전 공익근무요원 최모(26)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최 씨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으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명의 개인 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17명에 관한 내용을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최 씨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많이 가입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조주빈과 알게 됐다.

조주빈은 '아르바이트를 할 공익요원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최 씨에게, "개인 정보를 조회해 주면 '1건 당 15만 원'씩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주빈은 넘겨받은 개인 정보를 토대로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과 강요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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