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는 합헌…적합한 수단"

주영민 / 2020-04-03 15:51:03
"회원제 골프장 사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의 부동산 재산세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번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 헌법재판소 [정병혁 기자]

헌재는 옛 지방세법 111조 1항 1호 다목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가격 등을 고려할 때 골프장 이용 행위에 사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골프가 아직은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이용하기에는 버거운 고급 스포츠인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부과가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하고, 국민 계층 간의 위화감을 해소해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중과세율이 입법자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회원제 골프장의 운영을 사실상 봉쇄하는 등 소유권의 침해를 야기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신의 선택에 따라 중과세라는 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호하려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법익의 균형성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골프장은 더 이상 일부 특수 부유층의 전유물인 호화 사치성 시설로서 억제해야 할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은 회원권의 가격, 비회원의 비율 등 골프장의 사치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모든 회원제 골프장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 회원제 골프장 운영자 등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A 씨 등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골프장용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해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세율을 적용한 재산세가 부과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들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회원제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용 토지 등에 대해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비율을 적용 중과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대중골프장 등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영민

주영민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