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 사회복무요원 영장심사 마쳐…'묵묵부답'

주영민 / 2020-04-03 13:44:34
구속 여부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 박사방 조주빈(25·구속)의 범행을 도운 사회복무요원의 최모(26) 씨가 구속심사를 마쳤다. 최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 박사방 조주빈(25·구속)의 범행을 도운 사회복무요원의 최모(26) 씨가 구속심사를 마쳤다. 사진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에 탄 최 씨 모습. [뉴시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는 이날 오전 10시14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변호사 1명을 대동해 출석했다.

이후 오전 11시18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흰색 마스크를 쓰고 법원을 나선 최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피해자들에게 할 말은 없는지' '개인정보를 어떻게 빼돌렸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량에 탔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1일 최 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에 종사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조주빈에게 고용돼 피해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주빈은 이를 협박 및 강요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한편, 최 씨 등 사회복무요원 2명은 개인정보를 조회한 혐의 등으로 검거된 상태다. 이중 고교시절 담임교사를 수년간 스토킹하고 조주빈과 함께 해당 교사의 딸을 살해 모의도 한 1명은 지난 1월 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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