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는 이날 오전 10시14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변호사 1명을 대동해 출석했다.
이후 오전 11시18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흰색 마스크를 쓰고 법원을 나선 최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피해자들에게 할 말은 없는지' '개인정보를 어떻게 빼돌렸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량에 탔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1일 최 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에 종사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조주빈에게 고용돼 피해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주빈은 이를 협박 및 강요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한편, 최 씨 등 사회복무요원 2명은 개인정보를 조회한 혐의 등으로 검거된 상태다. 이중 고교시절 담임교사를 수년간 스토킹하고 조주빈과 함께 해당 교사의 딸을 살해 모의도 한 1명은 지난 1월 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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