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12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주빈의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해 더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구속만기일은 3일이었다. 검찰은 조주빈 사건 관련 기록 분량이 많아 하루 앞서 법원에 연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하면 10일 안에 기소해야 하고, 법원이 허가하면 1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검찰은 이날 조주빈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6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텔레그램에서 어떤 그룹방·채널을 운영해왔는지와 관여자, 역할, 공범 성립 여부에 관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범죄수익과 관련해서도 무료·유료회원 규모와 수익취득·분배 방식,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과 어디에 이를 보관 중인지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범죄단체조직죄를 '박사방'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도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경 수사를 종합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최종적으로 법리를 검토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경 수사를 통해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20여 명 중 일부는 조주빈이 범죄에 가담시켜 피의자로도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현재까지 연락이 닿은 16명의 피해자 중 13명이 개명 등 개인정보 변경 절차를 진행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실현을 위해 즉시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의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로 신진희 변호사를 선정했다. 신 변호사는 현재까지 특정된 피해자들 중 미성년자 7명을 포함한 16명의 지원을 맡는다.
검찰은 불법 찰영물 삭제 절차도 진행한다. 성인사이트 등에서 찾은 불법 촬영물과 피해자들로부터 제공받은 영상물의 '영상 DNA'를 비교해 사이트 차단과 영상 삭제를 진행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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