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을 통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상 김재중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역학조사관이나 의료인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 경우는 이러한 두 가지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언이나 SNS 표현은 가급적 신중을 기해주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나"고 밝혔다.
김재중은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저는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정부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주의받은 모든 것을 무시한 채 생활한 저의 부주의"라고 밝혔다가 만우절 농담이었다고 말을 바꿔 논란을 일으켰다.
일본에 체류 중인 그는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 예정된 NHK 라디오 생방송 출연을 취소했고 인스타그램에 두 차례 사과하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그를 처벌해달라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왔고 해당청원은 1만2000명이 넘는 누리꾼이 동의했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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