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여자친구 성폭행했다"…친구 살해한 30대 남성 기소

주영민 / 2020-04-02 09:50:17
지난해 10월 국민청원에 "너무 괴롭다"며 호소하기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뒤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30년 지기 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재판을 받게 됐다.

▲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뒤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30년 지기 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재판을 받게 됐다. 해당 남성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청원. [청와대국민청원 캡처]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살인 등 혐의로 A(36) 씨를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지난달 3일 오후 1시쯤 대전 서구의 한 모텔에서 B(36)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A 씨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둔 상태였다.

지난해 9월 B 씨는 술에 취해 A 씨와 함께 있던 그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A 씨와 B 씨 등은 A 씨 여자친구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로부터 5개월여 뒤 친구 B 씨를 살해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30년 가까이 알고 지냈는데,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는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친구를 구속 수사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청원글에서 A 씨는 B 씨를 5살부터 한 동네에 살며 유치원, 초·중·고교를 같이 졸업한 둘도 없는 목숨 같은 친구라고 소개했다.

A 씨는 청원 글에서 당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B 씨의 진술과 불구속 수사로 귀가조치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사가 징역을 선고하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괴롭다. 저와 여자친구는 현재 동반자살을 생각 중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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