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일 오후 3시 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청장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2월 14일 1심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정부 정책과 경찰 조직을 옹호하기 위해 경찰관들로 하여금 신분을 숨김 채 댓글 작성과 트위터 활동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2018년 10월 구속기소된 조 전 청장은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1심 판결에 따라 법정 구속됐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경찰 1500여 명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온라인 댓글 3만3000여 건을 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시를 받은 정보 경찰관들은 경찰 신분을 숨긴 채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희망버스' 등 여러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조 전 청장은 아직도 본인의 행위가 경찰 조직과 국가기관 전반에 어떤 해를 끼쳤는지에 대한 인식이나 반성의 빛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당시 댓글 작업은 경찰과 관련한 근거 없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적법한 직무 범위 내의 일이었고, 위법이라는 인식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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