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서해순 명예훼손 의도 없어…무례한 표현일 뿐"

주영민 / 2020-04-01 17:31:36
변호인 "사실 적시 행위로 위법성 조각 사유 있어"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2017년10월19일 이상호 기자가 '고 김광석 딸 사망 의혹'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씨의 명예훼손 등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서 씨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 씨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씨 변호인은 서 씨를 '악마'라고 지칭한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 의도가 없었고 무례한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공소를 제기했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사실 적시 행위였다"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씨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이미 많이 알려져 배심원들에게 예단에 가까운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배심원들이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 또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심원 후보들만 수십명이 이 법정에 올 텐데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재판부로서는 국민의 건강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여러 이해관계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참여재판을 강행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7년 개봉한 영화 '김광석' 및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 씨의 김광석 살해 의혹을 유포해 서 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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