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산재 줄인다…작업장 안전대책 강화

김지원 / 2020-04-01 15:59:27
공사 비용·기간 기준 마련 등 마련 정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승강기 관련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공사비용과 기간 등의 기준을 세우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승강기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 서산시가 2019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모습. 

승강기 공사단계에서 무리하게 공사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것을 막고,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선정에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승강기 제조사와 설치 공사업체·유지관리업체 간 불공정 계약과 불법 하도급 계약이 근절도리 수 있도록 점검과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한 계약 관행을 확산할 계획이다.

또 아파트 등 건설 현장에서 공사용으로 쓴 승강기를 검사 절차도 없이 입주민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관련 검사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공사용 승강기를 일정 기간만 쓰도록 제한 규정도 마련한다.

이 밖에도 하청 노동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원청 사업주 엄중 처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승강기 사망사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5년 간 승강기 작업과 관련해 총 38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원인으로는 승강기 공사 도급 관계 및 부실시공, 안전관리 등이 지목된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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