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공사비용과 기간 등의 기준을 세우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승강기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승강기 공사단계에서 무리하게 공사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것을 막고,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선정에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승강기 제조사와 설치 공사업체·유지관리업체 간 불공정 계약과 불법 하도급 계약이 근절도리 수 있도록 점검과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한 계약 관행을 확산할 계획이다.
또 아파트 등 건설 현장에서 공사용으로 쓴 승강기를 검사 절차도 없이 입주민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관련 검사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공사용 승강기를 일정 기간만 쓰도록 제한 규정도 마련한다.
이 밖에도 하청 노동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원청 사업주 엄중 처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승강기 사망사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5년 간 승강기 작업과 관련해 총 38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원인으로는 승강기 공사 도급 관계 및 부실시공, 안전관리 등이 지목된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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