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32일 열린 조모(42)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조 씨에게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 씨에게 아내는 경제적 지원처에 불과했고, 아들은 부담스러운 짐이었다"며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범행 후에는 철저하게 범행을 은폐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궁색한 변명만으로 일관하고 반성과 참회, 미안함이 전혀 없다"며 "더이상 인간다움을 찾아볼 수 없는 인면수심 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책임이라 믿는다. 유족들의 아픔을 보듬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은 "조 씨의 범행이라고 볼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제시된 바 없고, 제3자 범행 가능성을 보여주는 과학적 증거가 제시된 바 있다. 범행동기가 전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다세대 주택 안방 침대에서 아내 A(42) 씨를 살해하고 옆에 누워있던 6살 아들까지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편으로 다뤄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수사기관은 조 씨가 오랜시간 내연녀를 만나고 가족에 대한 애착이 전혀 없었으며 보험금 등을 노렸다며 조 씨를 살해 용의자로 지목했다. 하지만, 흉기 등 직접적인 증거는 찾아내지 못한 상태다.
이에 A 씨 측은 "범행 일시와 장소에 A 씨가 있던 것은 인정하지만, A 씨가 집에서 나올 당시 B 씨와 아들은 모두 살아있었다"며 "A 씨는 부인과 아들을 살해한 사실이 없어 범행 일체를 부인한다"고 주장해 왔다.
조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4일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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