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생계비·학자금 등 피해자 지원 나서 검찰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피해자 20여 명의 신원을 특정했다. 피해자 절반은 아동·청소년으로 전해진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세 차례에 걸쳐 조주빈(25·구속)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20여 명의 인적사항을 확인했다.
앞서 경찰은 조주빈의 범행에 따른 피해자가 74명중 미성년자가 16명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 대부분의 신원은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사건이 송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피해자 20여 명의 신원을 확보했다. 아직 피해자를 직접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혐의를 특정하는 데 필요할 경우 피해자 조사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우선 경찰 단계에서 확인된 피해 내용을 중심으로 조주빈에게 범행 과정 및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조주빈은 자신에게 적용된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12개 혐의 가운데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주빈 이날 검찰에 홀로 출석해 네 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특히 이날 오후 2시 5분께부터 검찰 단계에서는 처음으로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조사를 받고 있다.
조주빈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윤 소속 김호제(38) 변호사는 이날 "(어제 접견 때) 조 씨가 잘못은 반성하고 있고, 음란물을 유포한 점을 다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조주빈의 피의자 조사 입회 전 취재진에게 "조주빈은 (자해 등 건강상) 걱정할 것은 없어 보인다. 안정된 상황에서 뉘우치고 있다"며 "조주빈 아버지께서 간곡하게 부탁하시고 변호인 선임에 난항을 겪고 계신다고 해서 돕게 됐다"고 선임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조주빈의 박사방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대검 인권부는 최근 이번 'n번방' 사건 관련 피해자들이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여러 지원 제도들을 제대로 인지하고 상황에 맞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라는 지침을 일선 청에 하달했다. 대검에서 형사사건 피해자 지원 업무는 피해자인권과가 담당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우선 범죄로 인항 경제적 손실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검은 피해자들이 범죄로 인해 정상적인 직업활동이 어려울 경우 긴급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학자금이나 주거비용 등도 지원한다. 또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를 지원한다.
특히 조주빈의 경우 피해자들의 얼굴 등 신체에 칼로 특정 문구를 새기게 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이 다수 있는 관계로 대검은 이들의 상처 치료비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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