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 3명은 전날(30일) 모두 재판부에 반성문을 냈다.
조주빈(25·구속)의 후계자로 불리는 '태평양' 이모(16) 군도 이날 처음으로 사건을 맡은 형사22단독 오덕식 부장판사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박사방을 운영해온 이 군은 지난 2월 가입자가 2만여 명에 이르는 '태평양 원정대'라는 유사방을 별도로 만들어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달 20일로 예정된 이 군의 첫 재판은 오 부장판사가 성범죄자들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과 함께 재판에서 배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면서 법원이 재판부를 대리부인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로 재배당하며 무기한 연기됐다.
또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현직 공무원 천모 씨는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에게 지난 2일과 16일이어 전날에도 반성문을 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는 조주빈이 구속된 이후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매일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n번방 전 운영자로 지목된 일명 '와치맨' 전모 씨도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최소 12차례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전 씨는 작년 10월 인터넷에서 불법촬영문 웹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n번방 사건에도 연루됐다는 정황이 포착돼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성 여부가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양형기준에 포함돼 있어서다.
재경지법 출신 한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법관의 재량이 과도해지면 사법 부패와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을 부를 수 있다"며 "반성문을 제출하면 형량이 줄어든 사례가 많다 보니 성범죄는 합의가 안될 경우 반성문 제출이 필수가 됐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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