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마트폰 '위험한 물건'…때릴 경우 특수상해죄"

주영민 / 2020-03-31 10:28:22
"모서리로 때리면 제3자가 위험을 느낄 수 있어" 휴대전화기로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히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돼 특수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황 판사는 "형법이 규정한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은 사회 통념상 사용했을 때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는 휴대전화기를 피해자들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직접 사용했다"며 "그 모서리로 사람의 머리, 얼굴 부위를 내려치는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음은 경험칙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직장 동료 두 명과 회식 중 말다툼을 하다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한 동료의 눈 부위를 때려 전치 5주의 골절상 등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옆에서 말리는 다른 동료의 뒤통수도 스마트폰으로 때려 전치 2주의 두피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므로 특수상해죄가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형법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 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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