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30일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주말 자치구, 경찰과 함께 사랑제일교회에 나가 현장예배 하지 않도록 해산을 요구했으나 (교회 측이) 예배를 강행했다"면서 "이번주 중 경찰에 고발해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배 참석자 역시 고발 대상이다. 시는 확보한 사진·영상 등 자료를 통해 예배 참석자와 주최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시는 이 교회가 지난 22일 교인 2000여 명이 모여 예배를 진행하며 2m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참석자 명단 작성 등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4월5일까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는 일주일 뒤인 지난 29일 오전에도 시의 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열었다. 경찰 추산 2000여 명의 교인이 예배에 참석했다. 시는 이들이 일정 거리 유지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를 맡고 있다. 전 목사는 현재 구속된 상황이다.
한편 시는 지난 주말 자치구, 경찰 등과 함께 현장 예배를 하는 교회 915곳을 점검했다. 대다수 방역 지침을 잘 지켰으나 56곳은 91건의 7대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적발돼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받았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수칙을 위반한 교회는 전체 점검 교회 중 6%였다"며 "1주 전에는 13%였는데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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