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0시 신규 환자 146명…6일간 평균 97명 크게 상회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15일간 강도 높은 '물리적 거리두기'를 해달라고 호소한 지 1주일이 지났다. 그러나 현장 점검 결과 8만 곳 이상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행정지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물리적 거리두기 관련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8만7000여 곳이 행정지도를, 988곳은 행정명령을 받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 8만2000여 곳을 점검해 10%는 행정지도, 407곳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1일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유증상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등 감염 예방 수칙을 지켜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어기면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이 내려지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이는 다음달 6일 개학 전까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그러나 위반 정도가 심하거나 행정지도 이후에도 방역수칙을 어겨 행정명령을 받은 곳이 988곳에 달하는 등 현장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완벽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권고 이후인 22일 0시부터 28일까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81명으로, 하루에 97명꼴이다.
그러나 신규 환자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는 아니다. 28일 0시 기준 전날보다 확진자 146명이 늘어났는데, 이는 6일간 평균치를 크게 웃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듯 정세균 총리는 이날 "아직 4월 6일 개학에 대해서는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여러 의견을 경청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원칙 아래 다음 주 초에는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앞으로도 합동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행정지도 등을 통해 지침 준수 등을 유도해 물리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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