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0시부터는 승객이 37.5℃ 넘으면 탑승 거부하고 환불 조치"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국인이고, 외국인 입국자들은 강화된 검역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며 "외국인 입국 금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한 부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현재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강화된 검역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할 것인가는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기준으로 유럽발 입국자는 1261명이고, 이 가운데 내국인은 1147명으로 91%, 외국인은 114명으로 9%를 차지했다. 미국 입국자는 2586명이며, 이들 중 내국인 2076명으로 전체의 80%, 외국인은 510명 정도로 20%로 집계됐다.
정부는 또 오는 30일부터 해외에서 유입하는 입국자들에 대한 항공사 자체의 탑승자 발열 체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선과 한국발 항공기 위주로 진행되던 탑승객 발열 검사가 한국행 국제선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30일 0시부터 도착하는 항공편부터는 국적 항공기, 외국 국적 항공기 모두 승객이 37.5℃를 넘으면 탑승이 거부되고, 환불 조치 될 예정이다.
윤 반장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입국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출국검역까지 하게 되면 검역의 부담이 상당히 늘어난다"면서 "중국이 WHO의 권고에 따라서 출국검역을 한 적은 있었지만, 그 외의 국가에서 출국검역을 하고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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