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이날 최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또 최 씨의 동업자 안모(58) 씨와 최 씨가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것을 도운 김모 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아직 재판부는 배당되지 않았다.
최씨 등은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문서위조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달 말 만료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겨야 했다.
최 씨와 관련된 혐의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한 차례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윤 총장은 "저는 모르는 일"이라며 "중앙지검에 제 친인척 관련 사건은 하나도 없다. 국감장에서 너무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또 윤 총장은 최근 자신의 가족과 관련한 수사라는 점에서 수사 내용을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한편, 최 씨의 가짜 은행 잔고증명서 사건에 대해 경찰도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 씨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지난달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발인과 최 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인물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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