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 치료제 개발 위한 임상시험 5건 승인

김광호 / 2020-03-27 14:56:00
에볼라 치료제 2건, 에이즈 치료제 1건, 말라리아 치료제 2건
국내 허가 안된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액' 특례 수입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5건의 임상시험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박원주 특허청장이 지난 12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기업인 서울 금천구 가산동 유틸렉스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특허청 제공]

식약처가 임상 시험을 승인한 치료제는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2건△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정' 1건 △말라리아 치료제인 '히드록시클로로퀸정' 2건이다.

식약처는 또 식약처는 국내 허가되지 않은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액'을 3차례 특례 수입 조치했다. 

식약처는 "국내 허가가 없는 의약품이라도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례 수입'을 허가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는 '칼레트라정'과 '히드록시클로로퀸정' 등 국내 공급 현황을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수입 또는 생산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 6건을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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