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중환, 채명성, 최근서, 송재원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0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과 주심이었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등 9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변호사 등은 "헌법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결정문에 사실과 부합하는 기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들은 이를 저버리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한 결정을 한 것은 물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결정문에 기재해 변호인단에게 정신적 충격을 줬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이 변호사 등은 당시 헌재 재판부가 검찰로부터 받은 수사기록을 증거 능력이 갖춰지기 전에 미리 열람하는 등 불법적인 결정을 내려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9명이 공동으로 이중환, 채명성 변호사 등 2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서 필요한 사실 조회와 기록 송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또 이 변호사 등은 당시 헌법재판관들이 변호인들을 무능하고, 책임감이 없는 대리인으로 평가받게 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7년 1월 퇴임한 박 전 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이 공동으로 원고 4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도 요구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이 지난 2017년 2월 '소추사유의 유형별 구체화'라는 제목의 준비서면으로 소추사유를 변경해 헌재에 다시 제출했을 당시 이 변호사 등은 2차례에 걸쳐 '이는 탄핵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제기 서면을 제출했다.
헌재가 결정문에 '피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진행했다'고 명시함으로써 실제 소송행위와 명백하게 다른 사실을 기재했다는 것이다.
민법 제766조 2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변호인이 손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해당 조항에 따라 해당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선고일인 2017년 3월 10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직전에 접수됐고,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1001단독에 배당돼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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