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만 7세 미만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국비로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전국 200만 가구의 아동 263만명(3월 말 현재 기준)이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과 지역 전자 화폐, 종이 상품권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229개 시군구에 지역 여건에 맞는 지급 방식 조사를 마무리 했다.
조사 결과 229개 시군구 가운데 192개 지방자치단체가 전자바우처형을 선택했고, 9개 지역은 전자 화폐, 28개 지역은 종이상품권 형태로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아동돌폼쿠폰' 지급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아동양육시설 등에 보호하고 있는 약 4000명의 만 7세 미만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