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신한금투 임모(52) 전 PBS본부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수재·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체포 상태여서 파란색 수의 차림으로 온 임 전 본부장은 "라임 부실을 알고도 판매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투가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해 주는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신한금투를 통해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에게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처럼 속여 480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임 전 본부장은 라임사태와 연루 돼 신병 확보가 된 첫 핵심 피의자다.
지난 25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임 전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한 뒤 이튿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라임사태의 주범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리드 횡령 사건 영장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검찰은 인터폴에 이 전 부사장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 전 부사장이 해외로 도피한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만약에 대비한 조치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신한금투는 펀드 운용사인 라임과 총수익스와프(TRS)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부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는 등 은폐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신한금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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